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서한 전달,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등록 2025.08.13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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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국가산단 수용 대상 이주민, 이주기업에 실질적 지원 필요성 강조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과 기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단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이주민과 기업의 협조를 꼽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가 상승으로 대체 농지 확보가 어려운 농민들과 공사비 증가, 인허가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 안정과 이주 기업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지원이 10월부터 예상되는 보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주 기업의 협조를 얻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주민과 이주 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며, 서한에 담긴 정책 지원과 법 개정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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