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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담합 행위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