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9월 중 양도·폐차·말소 차량 대상 자동차세 환급 추진

  • 등록 2025.10.24 12:50:44
크게보기

 

(비전21뉴스) 포천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9월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환급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연납 후 차량이 양도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총 719건, 환급액 약 1,7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시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위택스, 포천시 카카오톡 채널(‘포천시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 환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