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29 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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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양평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양평군 전체 335,635필지에 대해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64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인용된 필지는 오는 12월 22일에 조정·공시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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