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 환경권을 지키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