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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선원 복지 및 수급, 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선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상과의 임금 차 감소,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적선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하기 위해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본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선원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 한다.
이전 에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 하였으나,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처음 으로 선 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선원정책 기본 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 을 위해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 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을 신설 하며,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 및 외국인선 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를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 및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 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 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2개소를 추가 개설해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기인력 역량 강화 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 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