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일단락

  • 등록 2017.12.28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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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사 선정업무 진행절차
[비전21]금융위·금감원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난 20일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이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는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를 통해, 신평사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해 기업은 ‘등급쇼핑’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기대효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 ▲신평사 대주주 요건 강화를 통한 신평사·임직원·대주주의 全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돼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음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에 대한 제도 및 기대효과로는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신평사의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돼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 1월 1일(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며,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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