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마련

  • 등록 2017.12.29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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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외교부
[비전21]외교부는 29일 공공외교 주무부처로서 공공외교법(2016년 2월 제정, 2016년 8월 발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은 최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공공외교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망라해 정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시행에 있어 의미 있고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다.

외교부는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토대로 2018년도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2018년 1월), 향후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외공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동 시행계획 및 활동계획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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