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6.02.12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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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통해 3월 3일까지 제출

 

(비전21뉴스)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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