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 발굴·타당성 검토 착수

  • 등록 2026.03.13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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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적 대응 체계 마련

 

(비전21뉴스)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심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신탁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의 제안에 대비한 후보지 발굴 및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가용지를 활용해 주거·상업·업무 시설을 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심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25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제안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사업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 주도의 개발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이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내 현황 및 여건 분석 ▲후보 대상지 검토 ▲사업성·공공성 검토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특히 노후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법에서 정한 복합개발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개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 대상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활용해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후보지를 선별하고, 대상지별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도시 공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이번 용역을 활용해 화성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민간 제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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