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와 함께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6.03.13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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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 제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비전21뉴스) 김포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김포경찰서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무인 매장 증가로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월 15일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점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합동 단속반은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학교 인근 무인 매장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자판기 및 크레인게임기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무인 매장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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