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2:30:58
크게보기

 

(비전21뉴스) 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총 3만 2,410호로,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전년 대비 1.7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