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시민 안전 위협 차량 집중 점검

  • 등록 2026.06.12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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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가 12일 호매실나들목(IC) 인근에서 수원권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가 불량한 화물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튜닝 차량 ▲등화 장치 임의 변경·부착 차량 ▲등화류 착색, 등광색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미인증 등화 장치 설치, 후부 안전판 훼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적발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확인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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