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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지난 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에는 4개사간(삼우,이레,금영,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에는 5개 사업자간의 합의(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와 3개 사업자간의 합의(이레,금영,남경)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함으로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