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서 성남시 최종 승소…3,731억 원 부과처분 적법 확정

  • 등록 2026.07.23 2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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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과 공익 지켜낸 정당한 행정"…신상진 시장 관련 고발 전제도 흔들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벌여온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취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적 적법성을 완전히 인정받게 됐다.

 

4년 소송전, 대법원에서 마침표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LH는 부과 금액이 과도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 차례 심급 모두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결국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온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해줬다는 설명이다.

 

신상진 시장 관련 선거법 고발 전제도 흔들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 승패를 넘어 정치적 파장도 예고하고 있다.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해당 고발의 핵심 전제와 배치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이다.

 

성남시 측은 당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명확히 밝히고 예산 절감 및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당시 성남시의 설명에 실체적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행정, 정치 쟁점으로 소비돼선 안 돼"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받아들인다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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