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 등록 2019.04.02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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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 발간

[비전21뉴스] 특허청은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을 발간했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 및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영문 용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연구원 등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지재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발간된 바 있는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갱신해 재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사전에는 그간의 특허법 개정사항,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 등 변화된 국내외 신규 법·제도 관련 용어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에 대해서도 번역의 충실성, 내용의 최신성 측면에서 검토·수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기존 사전에는 없던 미국·일본·중국·EU 등 주요국의 지재권 관련 중요판례 내용도 수록해 국제적인 지재권 이슈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들로 표현해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본에서는 기존 ‘영-한 사전부’에 ‘한-영 사전부’를 추가해 사용자들이 한글 용어로도 쉽게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영-한/한-영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은 특허청 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지재권 용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전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전서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동 사전에 중국어 지재권 용어를 추가한 ‘영-한-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상반기 중에 발간·배포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추가 탑재할 계획이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은 국제출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들에게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재권 법·제도 등을 반영해 사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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