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6.08.14 17:30:45
크게보기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안양시 만안구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비전21뉴스)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만안구 석수동)가 안양시 만안구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 78% 이상의 높은 동의율로 이뤄졌으며, 관리사무소와 보건소는 지정일로부터 모든 입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 사실과 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7년 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2월 1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입주민, 관리사무소, 안양시 모두가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흡연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