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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행했다.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했다.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본 사건은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이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