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 착수

  • 등록 2018.01.31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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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앞서 2017년 12월 20일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에 대해 1단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1단계 조사 결과 확인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51개 집단 소속 171개 법인)이다.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 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다.

다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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