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內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물량 확대

2018.04.10 13:22: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