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2026.02.11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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