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정된 담배사업법 4월 24일 시행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받아야…거리 제한은 2년간 유예

2026.03.13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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