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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체육회 정상화 및 부조리 근절 대책 촉구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1월 13일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발언에서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 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 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2024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위원장은 끝으로 “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 정책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