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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모두가 누리는 하천·계곡 되찾는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비전21뉴스) 광명시가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시민이 하천과 계곡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병열 하수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자발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