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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인권경영 제도 기반 강화

인권경영운영위원회 개최… 인권침해 예방·구제 절차 체계화

 

(비전21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7월 14일 청소년희망등대에서 '2026년 제1회 인권경영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인권경영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재단의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이날 인권경영의 정의, 인권경영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신고·상담·조사·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절차 등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심의했다. 또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보완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에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 보호, 구제조치 권고,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관계자는 “이번 인권경영 규칙 제정을 통해 재단의 인권경영 추진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향후 내부 절차를 거쳐 규칙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추진 및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