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 도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G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를 받고, 현재의 사업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요구했다. GH의 보고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에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6년 7월 보상 착수, 2027년 하반기 부지조성 시작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나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초기 지구 지정 단계부터 고려할 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절차와 부지 조성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잘 관리하셔서 가능한 준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평택호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평택호의 경관 훼손과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됐다.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 즉각 취소 및 사업 철회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조속 수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소회 인사를 통해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수행한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정리하고,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남긴 정책적 성과와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단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가운데 총 361건을
(비전21뉴스)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신속ㆍ투명한 보상 절차 이행과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명확한 이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종상 의원은 GH가 제시한 ‘향후 1년 내 보상 완료’ 목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갈등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곧 전체 사업 일정의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계획된 기간 내에 원활하게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GH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충을 전하며 조속한 계획 공개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이주 시기가 발표되지 않아, 대상 업체들이 이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결과물이다.
(비전21뉴스)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치유·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됐으나,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핵심 골격을 뒷받침할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심리검사ㆍ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봉투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 또한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제3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여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적용된다. 현행 조례가 자문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 의원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다. 관리단은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관리단 위원으로 참여하며 조례 시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은 입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