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절·휴가철 맞아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9.18 12:31:21
크게보기

 

(비전21뉴스) 양평군은 명절과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22일부터 9일간 군도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선규 도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