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 일원화

구 경제교통과가 담당했던 30만 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수원시 징수과로 이관

2018.07.30 08:37: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