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법시행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 개정법률안 발의

1988년 3월 이전 건축허가 된 1,000m² 이상의 의료시설, 5,000m² 이상 전시 및 공연장,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진사각지대’ 놓여

2018.11.27 0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