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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후원수당 지급현황, 보다 알기 쉽게 공개된다

    추가 공개되는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비전21]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판매원 구간별(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1억원 이상, 1억원∼5천만원, 5천만원∼3천만원 등) 지급분포도를 추가 공개한다.

아울러,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공개 고시를 일부 보완했다.

이번 정보공개 고시 개정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이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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