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군포시가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0~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면 가입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어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및 만12~17세 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2024년부터 0~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76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한다. 아동이 1만 원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국가가 2만 원을 매칭 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저축액 5만원까지 국가지원금이 매칭된다. 매달 5만원 씩 18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3천2백4십만원(이자 제외)을 수령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동 행
(비전21뉴스) 군포도시공사는 1월 12일 오후 7시 군포국민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2024년 군포도시공사 공공정비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주거 정비에 관심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행방식, 추진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여 공공시행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안정성 확보,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공사는 토지등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정비사업을 신청하면 법적요건, 사업성 등 사전검토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군포시는 5일 산본여객(주)과 산본여객노동조합으로 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 3백만원을 기탁받았다. 이종규 산본여객 대표는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순걸 산본여객노동조합 대표는 “이번 후원이 추워진 날씨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취약계층들이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뜻깊은 나눔에 앞장서 주신 산본여객과 산본여객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되어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군포시해병대전우회는 5일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 10kg 24포를 기탁했다. 강태환 회장은 새해를 맞아 군포시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쌀을 마련, 전달하게 됐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한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군포시해병대전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탁해주신 쌀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쌀은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군포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로 조정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군포상공회의소 김용일 회장이 1월 4일 시장실에서 (재))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후원하는 출연식을 가졌다. 김용일 회장은 “모두 어려웠던 시절 공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방과 후 남아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던 때가 있었다”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부하게 됐다. 또, 김성철 대표가 장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힘을 실어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군포사랑장학회 명예이사장인 하은호 시장은 “기업을 이끌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군포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대표들이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군포지역 상공인들이 새해에는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일하실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새해를 맞아 회장께서 솔선수범하여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회장은 이날 오후 군포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를 열고 “군포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군포시가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적률 상향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마다 건설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사업비 인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의 공공기부채납과 함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데, 이 경우 LH 등의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포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시는 사업성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재개발 정비사업의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원도심을 명품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
(비전21뉴스)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군포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활동할 자치기구 참가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눈으로 군포시의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제안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 청소년운영위원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 청소년봉사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과학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 청소년동아리 총 4개 영역이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강화활동, 교류활동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신청은 24년 1월 13일 까지이며, 자치조직에 관심 있는 군포관내 9세~24세 청소년 누구나 분야별 활동 내용 및 대상을 참고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지원할수 있다. 각 조직별 면접은 개별 연락을 통해 2024년 1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박윤정 관장은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바란다.
(비전21뉴스) 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노인장애인과나 전용상담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