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지난 10월 26일 양평군의회에서는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평군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를 바탕으로 맨발 걷기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강상면 산중옛길을 시작으로 쉬자파크와 물소리길 등 양평의 보행로를 직접 걸으며 눈으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지역단체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포항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에서 직접 맨발로 걸으며 양평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지의원은 물소리길을 비롯한 보행로와 산책로, 숲 체험코스 등 다채로운 걷기 코스가 있는 것이 지역의 장점이라 생각하며, 더 많은 주
(비전21뉴스) 양평군은 26일 양평 그린1차 아파트를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됐다. 양평 그린1차 아파트는 220세대 중 131세대 동의(59.5%)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24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 스스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평군도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를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금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 양평군은 가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양평 쉬자파크에서 국화분재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분재 전시장에는 대국, 다륜작, 목부작, 석부작, 대형 하트모양 분재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쉬자파크 매표소 옆 벽천쉼터에는 전문가가 제작한 분재 40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11월 3일부터는 항아리 쉼터에서 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 교육생이 직접 제작한 국화분재와 세밀화가 전시될 예정이다. 국화분재 전시전은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국화분재 외에도 쉬자파크 곳곳에 구절초, 코스모스 등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쉬자파크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란다”면서 “11월에는 주말 버스킹 공연과 함께 가족형 피크닉 공간 또한 조성될 예정이오니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양평군은 지난 25일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원인 미상의 폭발에 의한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및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25일 오후 14시부터 진행됐으며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시행하는 통합연계훈련이다. 토론훈련은 양평군청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에서 건축물 붕괴에 따른 상황판단 및 대응체계 점검을 중심으로, 현장훈련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서 재난 발생에 따른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 복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훈련 종료 후 긴급 상황 시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한 상황판단 및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를 확인했으며 양평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비전21뉴스) 양평군은 오는 11월 3일 18시까지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493,470원)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 경기 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회소득은 연간 150만 원이 일괄 지원되며, 개인별 소득 조사(4주 내외 소요)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양평군은 지난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개최된 ‘제60회 경기도 4-H 경진대회’ 농심 배양 과제사진전 부문에서 양수중학교 4-H회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4-H는 명석한 머리(지, Head), 충성스러운 마음(덕, Heart), 부지런한 손(노, Hands), 건강한 몸(체, Health) 네 가지 이념을 의미한다. 이번 사전경진대회는 21개 시군에서 300여 명의 4-H 회원, 지도교사가 참여해 농심 배양 과제사진전, 농촌풍경 사생대회, 4-H 활성화 UCC 공모, 농산물 우수제품 출전 4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다. 양수중학교 4-H회는 “학생 4-H회로 활동하면서 농업과 자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농심 배양 프로젝트 과제사진전 참가를 계기로 학생 4-H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주성혜 농업경영과 과장은 “양평군 학생 4-H회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양평군 4-H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 양평 청운면 새마을회는 지난 24일 새마을회 사무실 앞 광장에서 사랑의 나눔 장터를 개최했다. 청운면 기관단체와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나눔 장터는 기부된 중고물품 판매, 직접 생산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새마을 회원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 판매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나눔 장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정하옥 부녀회장은 “오늘 나눔 장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을 통해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바쁘신 일정에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앞장서는 청운면 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양평군 청운면 새마을회는 지난 24일 청운중∙고등학교 학생 6명(청운중 3명, 청운고 3명)에게 장학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청운중∙고등학교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청운면장, 청운면 새마을회 회원, 청운중∙고등학교 교장과 학생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한 장학금은 청운면 새마을회가 농촌 폐비닐 수거 등 재활용 활동을 펼치며 마련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김창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정하옥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모은 정성이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정귀필 청운면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부해주신 새마을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청운면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양평군은 오는 11월 6일 월요일부터 양평어린이집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예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유예 없는 즉시 단속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양평어린이집 앞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CCTV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운영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각한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분의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구간은 평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인 08:00~20:00 사이 불법 주·정차 시 즉시 단속 예정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점심시간(11:30~13:30) 또는 양평 전통시장 개장일에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요일은 기존 단속 규정과 동일하게 09:00~16:00 내 20분의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이며,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되므로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