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광주시는 27일 개별주택 1만5476호, 공동주택 11만8259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하며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4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 각각 하락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광주시 중대동에 건립될 신개념 관광복합휴게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대동 산 248번지 일대 3번 국도변 중대졸음쉼터와 중대물빛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복합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가칭)광주새물빛복합휴게소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민간제안사로는 다산컨설턴트(대표사)와 H&DE(공동참여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3번 국도 내 중대졸음쉼터를 확장해 440대의 차량 주차공간 및 주유소(전기충전소 등)를 포함한 운전자 휴식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 공연장, 애완견파크, 야외광장, 조각공원, 피크닉장 등을 조성해 기존의 휴게소 개념을 넘어서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8경 중 하나인 중대물빛공원과 연계한 둘레길, 수상조형물, 라이트 아트쇼 등을 기획해 광주시의 관광인프라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625억원이 투입되는 새물빛복합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광주시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BTO(Build-Transfer-
(비전21뉴스) 사단법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방세환)는 4월25일 센터 교육장에서 사)대한미용 사회 광주시지부 최명주 지부장 외 12명의 회원이 참여,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할인가맹점 현판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광주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원 중 ‘할인가맹점’의 활성화로서 사)대한미용사회 광주시지부 소속 미용실 13곳에 대해 할인가맹점 제휴를 맺었으며, 향후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상호 협약했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활성화에 동참해 주신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뿐 아니라 자원봉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대한미용사회 광주시지부 최명주 지부장은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것에 감사하다”며 “자원봉사단체로서도 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사단법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현재 제휴를 맺은 할인가맹점은 75개소이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할인가맹점에서 약정된 할인율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전21뉴스) 광주시 퇴촌면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는 24일 퇴촌면 새마을 사무실에서 ‘계절김치 담그기’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 부녀회장을 비롯 회원 15명이 참가해 계절김치를 담가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취약계층 130가구에게 전달했다. 최정옥 부녀회장은 “항상 이웃을 위해 봉사해주는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준비한 김치가 면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봉국 퇴촌면장은“퇴촌면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시는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광주시 남한산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4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관내 최대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소재지인 남한산성면에서의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활동을 약속하는 한편, 사회·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한산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교류하기로 했다. 박남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시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영수·방득준 남한산성면지역사회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광주시 보건소는 25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만 60세 이상 퇴촌·남종면 지역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눈 건강 교육 및 안질환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체기관 중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눈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재활을 제공해 눈 건강관리 필요성을 알리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찾아가는 저시력 예방교육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노인성 안질환(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의 증세와 치료 방법, 예방법 및 조기발견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특히 노인성 안질환 중 가장 발병확률이 높은 황반변성 자가검진도 실시했다. 또한 시력이 저하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통해 시(視)기능 향상을 위한 저시력 기구의 적용 및 훈련 등을 진행해 잔존 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노년기 시력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못했는데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안질환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전21뉴스) 광주시는 5월부터 공무원, 일반 시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응급, 위기 상황 시 올바른 현장 초기대처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 시행 전 행동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과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적용 등 실습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5월에는 대민업무가 많은 보건소 직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고, 6월에는 이·통장,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연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한다. 9월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사업장 등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경우 약 6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일반시민, 고위험군 가족, 직장인 등이
(비전21뉴스) 광주시는 24일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택시업계 종사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택시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지속적으로 제보가 이어져온 (구)곤지암터미널, 킴스빌리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시는 향후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유상운송 근절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전21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은 지난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광주시의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신청,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우선 최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광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위험 지역 및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등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산지의 분포도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급경사지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이 재난·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617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남한산성면, 퇴촌면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1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해 근본적인 행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2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