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4월 중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관과 함께 관내 산후조리원 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와 함께 법정 4급 감염병에 속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에게는 주로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한다. 매우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한 종류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특별히 파주시 역학조사관이 함께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예방,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관리 등 감염병 및 안전사고 관리 여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종사자 및 방문객 위생관리 수칙 준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기록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
(비전21뉴스) 파주시는 이달 7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중인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 잔여분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상자 모집은 지난 3월 중 완료된 2차 대상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배관시설 ▲옥상 방수 ▲복리시설 ▲승강기 교체 ▲교통안전시설 등 16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신설된 안전관련시설 설치 항목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소방시설 확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화재·침수 등 긴급상황 대비 시설에 최대 2,500만 원까지 도비 포함 보조금이 지원된다. 해당 분야는 의무·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고층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파주시청 주택과(복지동 2층)를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비전21뉴스) 파주시가 지난 설명절 전후 파주시 등록 내외국인 52만 여 명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3월 말 기준 지급 총액의 88%에 달하는 금액이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처방’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생지원금 지급 정책이 기대 이상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94.14%에 해당하는 48만 3,884명에게 지급이 완료됐고, 지난 3월 말 기준 지원금 사용액은 426억 원으로 지급 총액의 88%에 달한다.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업종은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가 기대했던 민생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민생지원금 사용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83억 원이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월 넷째 주 중에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1월 21일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직후 불과 열흘 상간에 즉각적인 소비 진작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최악의
(비전21뉴스) 파주소방서는 지난 1월 2일 새벽 파주시 문산읍 한 아파트에서 출산을 도운 파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을 아기와 산모가 100일을 맞아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구급차 안에서 건강히 태어난 신생아와 가족이 생명의 기적을 함께한 구급대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산모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산모의 출산 징후가 급격히 나타나자, 차량 내에서 긴박한 분만 조치를 시행했다. 출동 후 22분 만인 오전 6시 50분,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아가 태어났다. 출산 직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매우 양호했으며,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체온 유지, 활력징후 안정 조치를 마친 뒤 사전 연락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을 완료했다. 이는 평소 철저한 훈련과 응급처치 능력을 갖춘 구급대원들의 빠른 판단과 전문성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이후 100일이 지난 4월 11일, 산모와 신생아는 다시 한번 파주소방서를 찾아 구급대원들과 반가운 재회를 가졌다. 가족
(비전21뉴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퀴즈로 Level Up!' 청렴 퀴즈대회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매월 11일 ‘청렴의 날’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공무원이 혼동하기 쉬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공유하고, 연말에는 꾸준한 참여자를 '청렴 마스터'로 선정해 격려할 예정이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은“즐겁게 참여하는 청렴 활동이 조직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변경 ▲관련 규정 현행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유각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내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