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계획 변경 예정지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기흥구 중동 1106번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7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은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 대책 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기반시설인 전력공급에 대한 로드맵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지 내·외부에 발전설비를 우선 구축한 다음 장거리 송전망을 만들어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로드맵의 핵심이다. 용인 남사·이동읍 국가산업단지(215만평)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126만평)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비롯해 200여개의 반도체 팹리스,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12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용인특례시도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는 960여 세대로 대폭 늘어났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지고 보전녹지에 복지시설의 탈을 쓴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9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2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한국야쿠르트 영통점과 ‘딩동딩동! 안녕하세요?’라고 이름 붙인 취약계층 안부 식품 배달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저소득 노인 부부 등 총 8가구에 11월까지 야쿠르트 배달 매니저가 주 2회 유산균 음료와 국 또는 반찬을 번갈아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현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은 성서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이 동을 찾아와 직접 만든 모기 기피제 150개를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모기 퇴치 효과가 있는 유칼립투스 천연오일 등을 넣어 모기퇴치제를 정성껏 만들고 이웃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도 덧붙여 동에 전달했다. 성서초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몸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모기 기피제가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한 마음을 나눠줘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만든 모기 기피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노후한 안전 펜스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인도에 화단을 설치해 꽃길을 만드는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1개 동이 계획한 30건의 사업 중 21건은 이미 마무리됐다. 풍덕천1동은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풍덕초등학교 앞 등 지역 내 도로 2곳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낡은 안전 펜스를 교체했다. 죽전1동은 늦은 시간 어두운 조명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안대지천에 조아용을 활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해 밝은 느낌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죽전2동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대현초등학교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상현1동은 솔개초등학교 등 24곳에 방범 CCTV와 연결된 비상벨이 있음을 알리는 LED 안내판을 설치했다. 지명 유래 안내판과 아트 갤러리로 주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풍덕천2동의 풍덕래길을 비롯한 9개 사업은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죽전2동 가로변 꽃길 조성, 신봉동 신봉2교 하부 경관조명 설치, 상현3동 상현역 1~3번 출구 사인블럭 설치, 성복동 성복교 난간 꽃길 조성사업 등이다. 구 관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가 독서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할 시민을 모집한다. 시는 지역 내 17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동아리에서 활동할 시민 431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독서토론과 독후 활동으로 인문 소양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일반부 32개 동아리에 성인 273명, 초등부 16개 동아리에서 어린이 158명을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독서동아리를 운영한다. 일반부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책과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초등부는 도서관 사서가 제안한 다채로운 주제의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럿이 함께 책을 읽으며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면 독서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말이 있다”며 “책을 좋아하고 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독서동아리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나눠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