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지난 14일, 제27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직접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지위와 자격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이사의 대상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의 자격(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 및 권한(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 △노동이사의 책임(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 등의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계기로 민주적인 회사경영과 성숙한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시민들께 한층 더 발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박인철, 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 직원들과 지난 14일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용인터미널 개선공사에 따른 임시정류장 시설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약 40여 개의 기존의 용인터미널 모든 노선이 경유함에도 전체노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버스 안내 전광판의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원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정류장의 버스 안내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고, 추후 냉난방 시설 등의 설치와 임시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라 전했다. 한편, 김진석, 박인철, 박병민 의원은 "관계 공무원과 현장실사 후 기존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서비스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등 맨발걷기 사업 추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지칭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청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