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브랜드 자산을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규정,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브랜드 자산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구리시의 상징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온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를 알리고 구리시 브랜드 체계화에 앞장서온 김한슬 의원은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벽을 낮추고 구리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탐방 및 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리 시민들에게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제정했다. 김한슬 의원은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갈수록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며,“우리도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토,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1.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2.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3.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로 정의,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는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규정, ▲시장은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공공기관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퍼센트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 정은철 의원은“공원 내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던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항상 구리시민과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
(비전21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장년 지원사업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경애 의원은 “이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 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일자리 연계 지원,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3월 1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GH 이전 전면 중단과 관련해 거리로 나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기도 측이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리-서울 편입 논란은 경기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서울 편입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를 반려 또는 각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그는 “GH는
(비전21뉴스) 구리시는 2025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교 1학년 입학 시민을 대상으로 교복·체육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체육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교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입학생에게 교복·체육복비를 4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안교육기관 교복·체육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