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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경기도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

    김봉균 경기도의원
[비전21]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이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광관련기업이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관광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순수민간단체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봉균 의원은 “관광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민관의 협력체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경기도 관광협의회 지원을 통해 경기도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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