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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상담

 

▲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36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다.

 

민원의 요지는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인데 하천부지 점용료는 의정부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라 점용률이 인상 되어 과도한 주민부담이 있음을 호소했다. 해당부지는 오래전에 폐천부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하 되지 않았으며 2003년 의정부시에서 약속한 불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정부시 관계공무원, 민원제기 주민들과 3131차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시청관계공무원은 해당구역은 경기도고시 제2012-440호 폐천부지로 고시되었지만 보존구역이라 불하가 안됨을 설명하고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 사항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3210930분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이영봉 도의원, 원범희 경기도청 건설국 하천계획팀장, 임대형 주무관, 주민대표 최용덕외 13명이 모여 2차로 대책마련의 자리를 함께했다.

 

도청 관계공무원은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및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장래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검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봉 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더불어 도청 관계담당자에게 그동안 50여년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중랑천 치수종합대책과 함께 오래된 숙원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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