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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및 LH주택조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신청월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