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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