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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법무부
[비전21]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 했다고 전했다.

합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이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하기로 하고,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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