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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 “안양시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촉구

안양시 3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특별한 조례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 위법 여지 있어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제 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셔틀버스 운영실태를 밝히며 안양시에서 운영중인 셔틀버스와 관련해 조속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은  "현재 안양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3개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호계2동에 위치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활동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포함하여 일평균 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3년에는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입지적 현실로 인해 차량이 없는 분들은 접근이 어렵고,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셔틀버스 도입이 여러 차례 요구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선관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능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양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과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안양시 자문변호사들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강익수 의원은 집행기관에 ”셔틀버스 운영 문제 해결과 한정면허 발급등 추가보완을 통해 불법운영사례 근절“을 요구하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관련 법령의 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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