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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해석 기준(예규) 제정·시행

삼성에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가 처분 대상임을 통보

    용어의 정의
[비전21]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내·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태를 갖추며, 변경된 해석 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 마련→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계열출자, 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 대상회사, 순환출자, 순환출자 회사집단, 순환출자의 형성, 순환출자의 강화 등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했다.

합병에 의해 계열출자가 발생하는 경로를 신주배정과 구주취득의 경우로 구분해 기술했다.

합병과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서 합병 전후 법인의 동일성은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순환출자의 형성·강화, 적용 제외 여부는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고 기술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인접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서로 다른 복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지는 경우에도 순환출자 형성, 강화, 적용 제외 해당 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고 기술했다.

공정위는 26일 기업집단 ‘삼성’ 에 구(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 ‘삼성’ 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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