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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