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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경영 계획에 따라,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 환경 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비비큐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로 해금 공사를 개시토록 조치하고,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비용 지급도 비비큐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비비큐가 지급했어 할 공사 비용 총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상당 기간(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가맹점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 이외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해금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