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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