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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오는 31일부터 적용

최근 물가상승률과 전년도의 낮은 인상률 고려해 결정

    해양수산부
[비전21]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