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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직접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던 방식’ 대신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재수출면세,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3개 금융기관과 함께 자동이체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