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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시 자회사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일반법인에 비해 우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비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됫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비금융지주회사의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법상 적용대상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8년 4월 30일∼6월 11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