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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하면서,거래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적인 보고 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